개인 간 돈을 빌려줬는데 정해진 기한까지 갚지 않는다면 큰 스트레스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. 단순히 “언젠가는 갚겠지” 하며 기다리기보다는,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돈 안 갚는 사람을 고소하는 과정, 준비서류, 소송 비용, 그리고 실제 고소 전에 꼭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소개합니다.
1.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
고소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돈을 빌려줬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나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.
- 차용증, 돈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, 이자 및 상환일 명시
- 문자, 카카오톡, 이메일 등의 대화기록 (언제, 얼마를 빌려줬는지,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 포함)
- 계좌이체 내역 (입금 일자, 금액, 상대방 계좌 확인 가능)
주의: 증거가 불충분하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며, 형사고소(사기죄)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.
2. 민사소송 vs 형사고소 – 무엇이 다를까?
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
✔ 민사소송
- 목적: 빌린 돈을 돌려받는 것
- 절차: 소액심판 청구(3,000만 원 이하) 또는 일반 민사소송
- 승소 시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가능 (압류, 급여차압 등)
소액사건심판청구서 양식 보기
민사소송 절차 안내 (대한법률구조공단)
✔ 형사고소(사기죄)
- 목적: 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형벌 부과 (징역 또는 벌금)
- 요건: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기 의도 입증 필요
- 예시: 허위 직업, 가짜 담보 제시, 처음부터 잠적
단순한 변제불능(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경우)은 사기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, 민사절차가 우선입니다.
3. 고소 전 내용증명부터 보내라
법적 절차에 앞서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. 이는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“언제까지 갚아라”는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, 법적 증거로도 활용됩니다.
내용증명은 우체국이나 인터넷을 통해 보낼 수 있으며, 작성 시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.
- 빌려준 금액과 날짜
- 상환기한
- 이행 촉구 내용 및 기한 명시
- 법적 조치 예정 경고
4. 강제집행이 가능한가?
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,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더라도 법원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.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은행 계좌 압류
- 급여 또는 연금 압류
- 부동산, 차량, 예금 등에 대한 경매 신청
단, 상대방이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무의미할 수 있으므로, 사전에 재산조사도 필요합니다.
5. 주의할 점 – 보복성 대응, 명예훼손 피해야
SNS에 상대방 이름을 공개하거나 “사기꾼”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.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.
결론: 감정이 아닌 절차로 해결하라
돈을 갚지 않는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. 증거 확보 → 내용증명 →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의 순서대로 차근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특히, 사기죄 성립 요건이나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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